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항)
따라서 만 15세 이상자는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또는 사용금지 업소가 아니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면 위 조항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제1항 위반시
최저임금을 준수해도 위 조항 위반이 되므로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고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