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을 발생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무조건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절차는 미지급된 임금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사실을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으로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진정 사업주 조사도 같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이견없이 인정하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지급을 명령하지만,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0195930
결론은 사업주의 지급능력 지급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불액을 노동청을 통해 확정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100%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는 해결하려 합니다.
민사적 조치도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 + 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 퇴직금 체불을 한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지급하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일정액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이용)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체불임금 청산)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한다면 사건을 종결됩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미이행 한다면 수사 후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절차 또는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