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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022년 1/3근무

2025년 12/12까지 근무 12/13퇴사일

연차 1개도 못쓰고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연차 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3.~2022.12.2.(1년 미만): 2023.1.3.에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음

    2. 2022.1.3.~2023.1.2.(1년): 2024.1.3.에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3. 2023.1.3.~2024.1.2.(1년): 2025.1.3.에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 2024.1.3.~2025.1.2.(1년): 2025.12.3.에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5. 최대 4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3.1.3 까지 11일

    23.1.3 15일 / 24.1.3 15일 / 25.1.3 16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