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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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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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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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두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동료로부터의 욕설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욕설, 폭언 등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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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새롭게 기산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설령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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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를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무급휴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임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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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차액분 60일 세금신고(근로소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최초 60일)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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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관뒀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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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정책 생성을 위한 검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없으나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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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발생 및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80%미만이라면(15시간 이상인 기간 / 365일)*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로 산정(시간단위 연차발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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