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해당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4.28시간 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통상임금은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2) 퇴직금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5.0 (1)
응원하기
오전 초과근무 후 오후 조퇴 시 초과근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로의 전환과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도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조건으로의 적용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가급적 근로조건 적용일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책수당은 내규에 따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책수당의 지급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8일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등이 변경되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일 등 변경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
편의점 야간 수당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와 상시5인 근로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교대근로자 모두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인원이 평일 6인 주말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 근로기준정책과-6050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