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
제가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1~20 분 지각 아니고 2~3시간 정도 지각 시 예를 들어 병원 갔다 왔다 하면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노동법으로 걸리는 내용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이나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을 자주할 경우 근태불량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각하여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지각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증빙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