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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받아온 월급을 보면

최저시급보다 몇 백원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따지면 덜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사용자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인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을 넣으면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피진정인)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체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신청 -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