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풍요로운삶
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받아온 월급을 보면
최저시급보다 몇 백원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따지면 덜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사용자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인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을 넣으면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피진정인)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체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신청 -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