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계약 연장 했을 경우 휴가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다만,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 정년 도달로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촉탁직 등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고령자고용법)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2-1) 당사자 간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합의 : 18일 발생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2) 종전 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 : 연차휴가는 새롭게 기산되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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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가 53개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현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고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지급대상임(퇴직연금복지과-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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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2번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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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6일에 1일, 2월 16일에 1일의 연차휴가 총 2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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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24.1.1.에 15일 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1.1.에 비로소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에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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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갱신기대권 등이 형성된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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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7.30.이라면 23.07.30.에 15일 24.07.30.에 15일, 25.07.3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이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6.07.29.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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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하며,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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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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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연간 1차 시험(객관식), 2차 시험(서술형), 3차시험(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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