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합하게 책정)등도 정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별도로 수정할 내용을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