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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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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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넘어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장기간 가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ʻ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ʻ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ʼ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4누56002)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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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인 아닌 공무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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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그만뒀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포함한 금액은 통상시급 11,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463,000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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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다만, 가급적 무단결근을 하시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결근사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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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26.02.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만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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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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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근로복지과-454, 2012.2.9.)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법인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개인사업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형태로 별도의 고용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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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 사용하는 상황(교대근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날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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