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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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공고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90%까지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90% 미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채용 공고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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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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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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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면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한 경우 추가로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주휴시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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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겸직하는 경우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원칙입니다.1)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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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월 임금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기본급 250만원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50만원으로 한 경우 실제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 등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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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연장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1주 40시간 + 8시간 주휴)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여기에 월 44시간 x 1.5 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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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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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2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에는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1일의 주휴수당은 4.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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