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2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에는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1일의 주휴수당은 4.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