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학원 알바 하는 중입니다
주 5일에 나가고 2시부터 6:30까지 근무로 4.5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물어봐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12/2일부터 근무시작후 1/10일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4.5시간 근무보다 6만원 정도 더 받았던데 이건 2일 근무 포함해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6만원이 왜 추가되었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물어봐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세부 임금내역은 계약서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대한 분석은 계약서 및 명세서를 기초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2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에는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1일의 주휴수당은 4.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4.5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