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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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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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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일급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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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직기간을 비고란 등에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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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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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콜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임금 등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영업까지 병행하는 상담업무의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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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추후 근로자성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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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정한 시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가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하지 않도록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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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에,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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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4년 9월 2일이라면 25년 9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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