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사용 ㅠㅠ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을 비우는데 눈치주는것도 직장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산책 등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지적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커피, 산책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눈치를 주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당일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등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아울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당일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이메일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Dc형 퇴직금 추가 야근수당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평가
응원하기
개정된 포괄임금제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금은 해당월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신청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분 임금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