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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직책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산입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저하되었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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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25년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26년 5월 20일로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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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 워크숍, 회식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출퇴근 재해는주거지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인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다면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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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이틀인경우 입사후 180일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7일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은 1일에 해당하여 1주 6일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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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2주전에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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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퇴직연금dc형산정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개월)로 200만원이 납입액으로 산정됩니다.[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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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비로소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익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 7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년 1월 1일에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내년 1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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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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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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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여야 하며, 12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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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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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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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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