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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미가미382
사장님을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서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제가 작성해서 사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고 서로 서명을 하고 난 뒤에 각자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전자 서명으로 해서 전자 문서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고 사장님께 확인부탁드린 뒤 각자 서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조건의 서명 명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근로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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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 받아도 됩니다.
2.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자 + 근로자 서명을 하여 작성하고 교부 받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내고 상호 서명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이메일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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