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체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을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서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제가 작성해서 사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고 서로 서명을 하고 난 뒤에 각자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전자 서명으로 해서 전자 문서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고 사장님께 확인부탁드린 뒤 각자 서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조건의 서명 명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근로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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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 받아도 됩니다.

    2.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자 + 근로자 서명을 하여 작성하고 교부 받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내고 상호 서명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이메일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