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반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휴무한 날(연차로 대체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차반환 후 사용자가 해당 날의 임금공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근로개시일 : 00.00.0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수습기간(0개월) : 00.00.00.부터 00.00.00.까지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소멸시효는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발생일 --- 휴가일수 ---연차수당청구시점(3년의 소멸시효)22년 입사일 ---15일 --- 23년 입사일23년 입사일 ---15일 --- 24년 입사일24년 입사일 ---16일 --- 25년 입사일25년 입사일 ---16일 --- 26년 입사일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의도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거나 따돌림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연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연봉액 등 명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노무사에 자격증이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에서 수습 6개월을 거쳐 직접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계속하여 노무법인에서 경력 등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주로 수행합니다.또한, 이와는 다르게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에 해당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5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이므로 약 3,222,094 원으로 산정됩니다.*통상시급은 280만원 / 약 130.35시간 = 약 21,481 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