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대놓고 욕하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일부러 정보 공유를 안 하거나 대화를 배제하는 방식의 ‘조용한 괴롭힘’이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주는데요. 이런 보이지 않는 괴롭힘까지 법이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있어 협업이 필요하고 해당 근로자가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회사나 동료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괴롭힘까지는 몰라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거나 따돌림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용한 괴롭힘도 행위 태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포섭되어 규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된다 / 안된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누구든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눈에 띄는 시각적, 청각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왕따, 태움 문화도 해당됩니다

    근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에 괴롭힘을 급지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조용한 괴롭힘도 당연히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