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소멸시효는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발생일 --- 휴가일수 ---연차수당청구시점(3년의 소멸시효)
22년 입사일 ---15일 --- 23년 입사일
23년 입사일 ---15일 --- 24년 입사일
24년 입사일 ---16일 --- 25년 입사일
25년 입사일 ---16일 --- 26년 입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