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21년 입사 22년도 연차 발생 됬습니다

첫 연차를 쓴건 23년도 이지만 24년도 꺼입니다!!

그러면( 22년께 24년 )연차( 23년께 25년) 연차 사용이된셈이지요 그럼 실제 24년 25년 연차에 대해

아직 소멸기간 3년 남아 있습니다. 청구요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소멸시효는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발생일 --- 휴가일수 ---연차수당청구시점(3년의 소멸시효)

    22년 입사일 ---15일 --- 23년 입사일

    23년 입사일 ---15일 --- 24년 입사일

    24년 입사일 ---16일 --- 25년 입사일

    25년 입사일 ---16일 --- 26년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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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4년, 25년 발생한 미사용 부분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3.29.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