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연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연봉액 등 명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부속합의로 연봉계약서만 변경해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자체를 변경하여 계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연봉금액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에 관한 서면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

    이에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연봉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시점과 금액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