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에 관한 서면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
이에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연봉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시점과 금액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