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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놓으신 것에 해당하므로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친다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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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의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2)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5.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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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좀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00%(시급 x 근로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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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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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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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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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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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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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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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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