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2008년생 만 17세입니다. 주 50시간 하루 10시간씩 근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과는 달리 일하기 전 날 내일 몇시간 근무하라고 연락 오는 형태로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명 휴게시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구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휴게시간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럴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