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