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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을 분할로 지급받으신다면 이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분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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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알바퇴사통보하면 손해배상 소송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무단으로 안나올시 최저임금으로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한 달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고, 설령 이로 인항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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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알바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급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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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스케줄제 근무 6개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8개월 15일~9개월 정도 재직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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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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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는 공휴일인데 다른 나라도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 니라는 어떤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 중국 ·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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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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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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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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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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