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4일 근로 + 1주 총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