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얼마의 임금을 정할 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약정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과 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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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했던 월급은 다음달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정기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익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므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전 달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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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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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월 임금 300만원의 경우3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300만원이 됩니다.2) 월 임금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산입한 경우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280만원이 되므로 1)에 비하여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1), 2) 모두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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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최초 근로일)이 25.05.02.라면 26.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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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이직)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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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는거랑 분리하는거랑 어떤게 이익일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이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과세)월액은 280만원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또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매월 1회 이상 등), 일률적(전 직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즉,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는 임금과 동일하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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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을 공제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3.3%만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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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이어도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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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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