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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모두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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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있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이른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15두4449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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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 변경 및 직급 강등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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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면 현재 이를 누리고 있는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면 금지에 따른 이익 감소 및 현재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 등이 폭증하여 이와 관련한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벽 배송 금지가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면적으로 새벽 배송을 금지하지는 것 보다는 배송 시간을 제한하거나 배송 품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우유, 달걀, 육류 등 신선식품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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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 보고 있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첫 도래하는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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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 등에 따르면 AI 등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어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는 이에 맞추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인력의 재편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 제한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희망퇴직 공고, 면담 등을 통하여 사용자(회사)가 희망 퇴직을 원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부서 등을 폐지로 인한 해고(소위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이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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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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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임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금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최저임금법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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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5.01.01.에 이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약 6일입니다.(26.01.01.에 15일 발생)>>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8.26.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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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1월 2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일은 12월 1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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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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