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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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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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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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턴기간 3개월과 계약직 9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턴 근무 첫 날)로부터 365일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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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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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9.24.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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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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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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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금액이 맞나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약 2,135,554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179,137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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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혹은 이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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