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0
0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6
0
0
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6월6일 및 각 주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5.0
1명 평가
0
0
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수준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금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경력 등을 쌓으신 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시어 연봉협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4대보험 공제 미납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어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5
0
0
퇴사얘기 하고나서 욕 엄청 먹었네요. 퇴사하는건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금에서 피복비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5
5.0
1명 평가
0
0
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0
0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도 매월 임금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최종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불액에 대하여 각 700만원 한도 전체 1000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0
0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3년 1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5.0
1명 평가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