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귀하의 입원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금을 비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