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2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183,43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226,660원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월급 구성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