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 수습기간 모두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4.9.25 입사한 경우
1)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이 있고
2) 퇴사한 바 없이 바로 2024.12.25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4.9.25 ~ 2025.9.24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2025.9.25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