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직장(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고 그 시기가 되면 전직원이 싸인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중 표시한 곳에 싸인하면 된다고 안내만 할뿐 그 어떠한 설명도 없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한부더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25년 4월초에 은행 대출서류중 근로계약서가 필요했고 사본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12:30~13: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이 병원에서 근무 하면서 한번도 계약서에 고지된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쉬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식당이 따로 있음에도 병동에서 밥 먹고 바로 일을 했어요. 쉬는시간 없이 09:00~18:00까지 9시간씩 주5일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계약서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건지 병원에 물었고 답변으로 4월10일부터 점심시간 인정 받아 직원식당가서 점심먹고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럼 4월 10일 이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그 1시간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얘기도 없고 오히려 쉬는시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저희만 꼭 찍어서 근무시간중에 양치도 하지 말라는 구두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병원 창립기념일에도 다른 직원들은 하프근무만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데 저희만 개인연차나 반차를 쓰고 참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