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2024년 09월 25일 입사

인턴직3개월+계약직 9개월

인턴 3개월은

근속 1년에 포함이 안되서

퇴직금 정산이 안되나요?

12월 24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24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024.9.2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인턴 3개월 +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2025.9.24까지 근무하고 2025.9.25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니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지만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 + 2024.12.25 ~ 9개월 계약직으로 공백기간이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직으로 3개월간 근무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5. 9. 25.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턴기간 3개월과 계약직 9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턴 근무 첫 날)로부터 365일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 시점인 202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