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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서면 등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에 해당함을 밝히시길 바라며, 해당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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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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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 (지연이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산정방법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날까지 납입한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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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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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1.10.18. 200047387). 고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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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22년 2월 입사일에 15일, 23년 2월 입사일에 15일, 24년 16일, 25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인세티브 등이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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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그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15일 이상 출근한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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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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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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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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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수습기간(시용기간)이 만료 되었고 평가 등을 통하여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평가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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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관련 궁금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입니다)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17일, 1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이를 결근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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