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 수급 중에 4대보험은 책정되고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주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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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통신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일하기로 정한 날의 근무), 정기적(월 1회), 일률적(특정 직급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연봉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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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로한거 임금청구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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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성과급 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성과급이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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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외 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9시부터 19시까지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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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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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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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먼저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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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퇴직금 부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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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진정서 제출후 기다림 자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5일이내에서 이츨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또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체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진정조사 출석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너무 오래 지체된다면 다시 한 번 전화하시어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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