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통신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일하기로 정한 날의 근무), 정기적(월 1회), 일률적(특정 직급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연봉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