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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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전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1377, 2004.3.20).아울러,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대법2009.4.23, 2007두2015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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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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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B지점의 인사, 노무관리가 A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교류가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의 지시도 A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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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공휴일인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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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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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설령 담당 감독관이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잘 몰랐다고 하셔도 됩니다.해당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결과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 입금내역, 근로시간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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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직책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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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2020가합595078 판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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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미용사 퇴직시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위탁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인 원장이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등을 통제하고 헤어시술,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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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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