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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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에 15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25.03.01.입사자라면 26.01.01.에 13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5일 / 29.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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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 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성과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소정근로가 온전하 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 항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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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하므로 12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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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입원(ㅇㅇㅊ?) & 병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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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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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고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매월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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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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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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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인 3월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3월 2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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