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날 휴무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약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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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아시는분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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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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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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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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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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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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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두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동료로부터의 욕설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욕설, 폭언 등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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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새롭게 기산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설령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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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를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무급휴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임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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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차액분 60일 세금신고(근로소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최초 60일)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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