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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년 7월 15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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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일 9.5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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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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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365일)재직하였다면 360만원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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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재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소명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거나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를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감봉 등)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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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 아르바이트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이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할 것이나 이로인하여 기업질서 및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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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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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0.27.부터 25.10.26.까지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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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체불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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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차 발생(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므로 '월~토(6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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