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 문의드립니다

25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8년부터 가산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5.1.1. 입사자의 경우 27년에 16개의 가산 연차가 부여되나요?

25년 꽉근무,26년 꽉근무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중간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

    2. 25.1.1.에 입사자는 28.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고 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8년 1월 1일부터 연차 16개가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8년 1월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1)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3) 2028.1.1 : 연차휴가 16일 부여

    2028.1.1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에 15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5.03.01.입사자라면 26.01.01.에 13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5일 / 29.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