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시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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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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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4시간 x 11일 로 71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차감 후 추후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및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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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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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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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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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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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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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자택 대기발령이 아닌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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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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