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은 6시간을 차감하시고, 반차는 3시간을 차감하시고 정상적인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잔여 연차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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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26년 입사일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06-04-14 24일 2008-04-26 23일 2010-11-08 22일2012-06-04 21일 2017-12-01 19일 2018-06-11 18일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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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너무 시일이지난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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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합산급여가 1950만원이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총액이 1950만원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19,101 원에 해당합니다.이에, 퇴직금은 약 32,901,166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는 약 725,46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입사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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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a-1업체로 대표자및 명의변경시 퇴금금,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주체, 상호 등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의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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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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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월 30일인 금요일까지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마지막근로일(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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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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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2,333,333 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40시간 근로기준)2024년부터 식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 성경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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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고용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제한이 있으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실업급여의 신청이 증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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