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와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불러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기간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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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1일, 3월 1일에 각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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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을 합하여 매월 고정적으로이세전 월 215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0,320 원 x 8시간 x 13일로 1,073,28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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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질문자님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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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일급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 체불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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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3월 9일이나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3월 9일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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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진정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진정 취하서'도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지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해당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거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동일한 내용(퇴직금 체불)으로 진정 제기는 불가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명시하시어 합의서 또는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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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그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자 경우 광복절 , 그다음주 월요일 둘다 법정공휴일 돈 받는거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또한, 토요일(광복절)에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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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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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인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된 날이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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