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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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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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급여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매월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컨대, 10일 지급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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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이상 휴업재해이고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등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에 해당함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1차 7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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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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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11월~1월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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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시간외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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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갓스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한 것과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상 합의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에 서로 합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시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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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25년2월부터 26년2월이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26년 1월 1일부터는 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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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질문자님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필요하므로 아래의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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