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휴게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법제처 16-0239, 2016. 08. 19)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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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시 작성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근무지 방문 요청시 신의성실 근로계약에 따른 응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인수인계의 기간(30일) 및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또 다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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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사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실시한 휴직(휴업)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과-234,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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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3월 23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4일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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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유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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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로부터 요청 받으신 기간에 재직한 이력 등이 없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셨다면 이를 발급할 서류도 없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시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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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틀근무 퇴사 / 손해배상청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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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시급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라면, 1일 5.5시간 1주 5일 근로에 따른 월 유급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시간 약 119.5시간과 주휴시간 약 23.9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약 1,479,733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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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변경된 근로조건으르 명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다 명확하게 단축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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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랑 퇴직금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인 경우 연차휴가는-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임금근로시간과-2861)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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