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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전체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 제출(입퇴사일 명시),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발급처: 각 근무지
가장 최근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공통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25~26년)
위 기간 이내에 경력이나 수입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시가 아닌 공통이라고 적혀있긴합나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겠지만 경력이 없으면 당연히 경력증명서도 없고 임금명세서도 없을 것입니다.
제출할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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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통이라면 일단 상기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로부터 요청 받으신 기간에 재직한 이력 등이 없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셨다면 이를 발급할 서류도 없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시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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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회사에서 별도 언급한게 없다면 실제 해당사항이 없다면 채용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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