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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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2)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근로개선정책과-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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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즉,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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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제가 연결돼서 출근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웃소싱 회사이므로 임금도 해당 회사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직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인 아웃소싱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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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고 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이라 하며 해당 기간은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해당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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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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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하는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또한, 질문자님이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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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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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휴일 및 휴가 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옥,금요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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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 1년 이내에 퇴사 했을 경우 수습 3개월동안 100%받았던걸 90%로 재정산해서 차액10%를 최종급여 정산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미달하는 임금(수습기간 90%)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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