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알바 고용한지 2일차 입니다. 이 친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3개월 적용한다고 적혀있구요. 자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일 근무시 바로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2일 만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 또는 사직 협의를 하여 합의퇴사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안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후 법적분쟁(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신고, 법원소송) 등을 선택한다면 그때 부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근로자에게 녹음이나 기록이 남지않게 끔 해고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보통 3개월~4개월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구두로 근로자 감정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레 통보를 하시고 달래서 보내신다면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신고하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아두신다면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측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자진퇴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잘 타일러 사직서받고 내보내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이외에 함부로 해고하셨다가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도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