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때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 11일2)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2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26.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0
0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강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5.0
1명 평가
0
0
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0
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소득이 20%이상 변경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0
0
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0
0
기업회생 신청은 했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가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0
0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석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행사의 참여 및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0
0
1년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0
0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경된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