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자에게의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함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작성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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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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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초봉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월 임금액 및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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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보상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업수당은 일당 x 0.73 x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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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중 임금체불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90%를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등의 합의는 구두상으로도 유효하므로 통화녹취로 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3월 6일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3월 19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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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사용 못한 휴가나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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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의견서(문답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이후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가 승인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재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자의 임금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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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무직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다만,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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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이후 6년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번도 납입하지않은 상태이고 퇴직계획은 아직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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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동의를 받아 놓으시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전 승인 등을 얻어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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