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일할계산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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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퇴사 시, 월급 공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해당 근로자가 2월 2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월임금 x 27일/28일)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그 동안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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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무태만 계약직원 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을 재직한 자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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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재/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사업소득)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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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민 중 특휴 다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휴(특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특별휴가 6일을 부여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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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연봉 5% 삭감시 퇴직금 정산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삭감된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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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시급(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삭감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구두로 임금(시급)인상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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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근로자 사업,사업장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므로 1일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을 반영한 월 유급시간은 약 306.7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3,165,789 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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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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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이용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정부에서 27년에 연차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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