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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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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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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업 참여하게 하고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등은 불가능 하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 공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공제 금액은 소액으로 설정하시어 제한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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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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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후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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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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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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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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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0년에 해당하는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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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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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근로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인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훈련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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