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려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작년에 알바 시작해서 3.3 받고 있습니다.
주 12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에 싸인하고
일잘한다고 500원 더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 시급을 다시 최저시급으로 깎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요..
500원 올려주신거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6년에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고용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신고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