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려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작년에 알바 시작해서 3.3 받고 있습니다.
주 12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에 싸인하고
일잘한다고 500원 더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 시급을 다시 최저시급으로 깎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요..
500원 올려주신거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6년에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고용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신고 하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시급(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삭감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금(시급)인상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