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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들만 있는 회사인데,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이에,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교육이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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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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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오후에만 근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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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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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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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 부업으로 다른 곳에 사업소득으로 단기성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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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근을 일찍하면 급여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찍 퇴근하래서 2~30분정도 일찍 퇴근한적이 2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조기 퇴근을 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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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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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구조조정의 배경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조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진행합니다. S사의 경우 매체에 따르면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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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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