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 29일 입사했으니, 입사 기준으로는 익년도 29일에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라면 올해 근로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년도 1월 1일에 휴가가 생깁니다.
회사 담당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 1월 1일에 생기는게 맞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생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1년 근무=>다음년도 1/1 휴가 생성=>1년동안휴가 사용가능=>1년동안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