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해고 시킬 방법은 자진 퇴사뿐인가요?
한달 전에 권고 사직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제안을 거절했고 이 직원을 해고를 해아하는데 퇴사처리 방법이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해고사유, 해고절차, 양정 등이 정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고,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 통보 등 절차 및 사유를 갖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등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 계약만료 전이거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보낼 방법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밖에 없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