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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산재 승인 등과 관계없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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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1, 2번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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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하나, 3개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 간에 인사적으로 교류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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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이상 시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평소 급여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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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이 10,030 원이라면 10,030*1.5*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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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0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0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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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고)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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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1주 3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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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명절 상여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실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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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등기 이사 및 감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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