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등을 정정하여 소급하여 신고한 경우 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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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1)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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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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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바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어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주의 소득신고 및 제3자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소득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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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지나고 금요일에 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휴 이후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이후 징검다리 연휴 등에 사용하시어 연휴를 길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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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직사유코드를 32번(계약기간 만료)로 하더라도 상세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로 작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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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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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80만원 x (3일/퇴사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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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액 산정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급여신고를 해오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전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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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 등 가산수당 계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에 해당한다면,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9시 이전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근로기준과-402)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수당 10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 8시간 x 0.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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