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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므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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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님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4시간*100%*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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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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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업체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제공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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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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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계약(기간제 또는 정규직)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2개월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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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30일? 31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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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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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 및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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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많이 준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과는 별개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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